결혼하고 나서 3번째 집으로 이사 왔다.
수원에서 쭉 살다 이제 오산으로 전세 얻어 왔는데,
2년 후에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때문에
화성시로 가야 된다. ㅋㅋㅋㅋ
그래도 이번 전세를 끝으로 내 집이 생긴다는 점이 마냥 좋다.
첫 번째로 얻은 전세 신혼집 아파트는
평수도 너무 작고 단열이 안 좋아서 2년만 살고 나왔다.
두 번째로 이사 간 아파트에서는 살기 좋아서
1번 더 연장해서 4년 동안 살았다.
전세계약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때,
임대인(집주인)과는 따로 만나서 계약서를 안 쓰고
문자를 통해서 자동연장을 했었다.
쿨하고 친절하신 집주인이라 너무 좋았었다.
하지만.... ㅜㅜ 띠로리....
우리는 새로 분양받은 집 입주 때까지 쭉 살고 싶었으나...
집주인은 돈이 필요했고~
우린 보증금 올려줄 수 있는 돈이 없었다. ㅋㅋㅋㅋ
결국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,
우리는 새로 아파트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온 것이다.
무튼, 집주인 하고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,
우리끼리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고 정산하기로 했다.
보통은 보증금 이체할 때 거래내역으로 남긴 하지만
따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도 요청하셔서
인터넷 서칭을 통해 영수증을 작성해서 드렸다.
2부 작성해서 서명하고 1부씩 가지면 된다.
혹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
참고하시라고 우리가 사용했던 양식을 올린다.
전세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세입자가 미리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,
보증금의 일부(보통 10%)에 대한 것과
나머지 보증금 잔금으로
영수증을 나눠서 쓰기도 하는 것 같다...
이건 임대인(세입자)과 임차인(집주인)이 협의할 부분인 듯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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