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한도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알아보았다.
22.9.6일부로 시행.
기존 | 개정 | |
면세한도 금액 | 미화 600달러 | 미화 800달러 |
주류면세 한도 | 400달러 이하 1병 (1L) | 각각 400달러 이하 2병 (총 2L이내) |
면세한도가 1인당 800달러로 상향되었다.
술 두병의 가격이 총 400달러를 넘겨선 안 되고,
두 병의 술을 합한 양이 2L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.
- 담배 1보루(궐련) : 가격 제한 없음 (단, 한 종류만)
- 향수 60ml : 용량제한만 있음 (수량 무관)
- 술 2병 : 합산 2L 이하로서 $400 이하
위 3가지 항목은
기본 면세 한도에 더해 추가적으로 면세혜택을 준다.
출국 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구매한 금액이
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%를 관세로 내야 한다.
자진신고 시에는 14% 세율이 적용된다.
(납부세금의 30%를 15만 원 이내에서 감면)
만약 신고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
납부세액의 40%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되며
2회 이상 미신고반입 적발 시 60%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.
고로, 자진신고하는게 맘 편안함..ㅋ
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시
여행자 세관신고 앱 or 웹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.
앱/웹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,
해당 QR을 공항 입국장의 자동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신고 완료.
여행자 세관신고 앱은...
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에서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,
비행기 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.
여권 촬영 한번으로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되고
다음 입국 시부터는 입력할 필요 없다.
영어/중국어/일본어 버전도 있는데,
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하다.
또,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.
이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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